본문 바로가기
건강 관련 혜택 신청하기

보건증 재발급 방법

by 힐링푸드연구원 2024. 7. 25.
반응형

보건증은 식품업에 종사하는 사람들에게 필수적인 서류로, 일정 기간마다 갱신이 필요합니다. 만약 보건증을 분실하거나 갱신 기간이 지나 재발급이 필요하다면,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보건증 재발급

 

 

목차


 

     

     

    보건증 유효기간 확인하기 

     

    보건증의 유효기간은 다음과 같습니다.

     

    ❁ 일반 요식업 종사자 : 1년

     

    ❁ 학교급식 관련 종사자 : 6개월 (세균성 이질 검사 추가 실시)

     

    ❁ 유흥업 종사자 : 3~6개월 (성병 검사 3개월마다, 에이즈 검사 6개월마다 추가 실시)

     

    유효기간은 건강검진일 기준으로 산정됩니다. 예를 들어, 건강검진을 2023년 5월 10일에 받은 경우 유효기간은 2024년 5월 10일까지입니다. 또한, 2024년부터는 유효기간 만료일 전후 30일 내에 검사를 받을 수 있습니다.

     

    보건증 온라인 재발급 방법 

     

     

    보건증을 온라인으로 재발급받으려면 공공보건포털에 접속한뒤 메인 페이지에 '온라인 제증명 발급'메뉴를 클릭한뒤 건강진단결과서(구 보건증)'를 선택한 뒤 발급받으시면 됩니다.

     

    보건증 재발급 받기

     

    본인 인증은 공인인증서, 아이핀, 디지털원패스, 휴대폰 인증 중 하나를 선택하셔서 인증을 진행하시면 됩니다. 재발급은 유효기간 내에 언제든지 가능하며, 보건증 유효기간은 검사일로부터 1년입니다. 만약 유효기간이 지났다면 다시 건강검진을 받아야 합니다.

     

    보건증 보건소 재발급 방법 

    재발급하는여자

     

    보건소에서 보건증을 재발급 받으려면 신분증을 지참한 뒤 가까운 보건소에 방문하여 재발급받으시면 됩니다. 먼저 보건소 민원실에서 재발급 신청서를 작성한 뒤 신분증과 재발급 비용 1000원 ~2000원 정도를 내면 됩니다.

     

    갱신이 필요한 경우는 건강 검사( 15~20분 정도 소요)를 다시 진행하며, 결과는 주말 제외한 5일 내에 받아 보실 수 있습니다.

     

     

    함께 보면 좋은 글 

     

    보건증 발급 방법 Tip 

    보건소 금연클리닉 활용하여 금연하기 

    보건소 임산부를 위한 영양플러스 신청하는 방법 

     

     

    반응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