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경개선부담금은 주로 경유 차량 소유자에게 부과되는 금액으로, 환경 보호를 위한 재원으로 사용됩니다. 매년 3월과 9월에 부과되지만, 1월에 연납을 신청하면 10% 할인을 받을 수 있습니다.
목차
1. 환경개선부담금이란?
2. 연납의 혜택
3. 연납 신청 방법과 기간
4. 납부 방법
5. 유의사항
6. 자주 묻는 질문
1. 환경개선부담금이란?
환경개선부담금은 환경오염의 원인인 건물 및 자동차의 소유자로부터 환경오염물질의 대량 배출에 대해 환경 개선 비용을 부담시키는 제도입니다. 주로 경유 차량 소유자에게 부과되며, 대기 및 수질 환경 개선사업, 저공해기술 개발 연구, 자연환경 보전사업 등에 사용됩니다.
2. 연납의 혜택
환경개선부담금을 1월에 미리 납부하면 부과금액의 10%를 감면받을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연납분 제도 활용 시 최소 1만 6천 원에서 최대 8만 2천 원까지 감면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3. 연납 신청 방법과 기간
신청기간
✦ 매년 1월 16일부터 1월 31일까지입니다.
신청방법
✦ 온라인 신청: 위택스 또는 이택스를 통해 신청할 수 있습니다.
✦ 방문 신청: 차량이 등록된 자치구 환경과를 방문하여 신청할 수 있습니다.
✦ 전화 신청: 관할 지자체에 전화로 신청할 수 있습니다.
4. 납부 방법
연납 신청 후 고지서를 받으면 다음과 같은 방법으로 납부할 수 있습니다.
✦ 온라인 납부: 위택스 또는 이택스 홈페이지에서 전자납부번호로 납부 가능합니다.
✦ 은행 방문: 고지서를 지참하여 은행 창구에서 납부할 수 있습니다.
✦ 기타 방법: ARS, 인터넷지로 등을 통해서도 납부가 가능합니다.
5. 유의사항
✦ 납부기한 준수: 1월 31일까지 납부를 완료해야 하며, 미납 시 연납 신청이 자동 취소됩니다.
✦ 환급 절차: 연납 후 차량을 이전하거나 폐차하는 경우, 사용하지 않은 기간에 대한 부담금을 환급받을 수 있습니다. 이때 관할 지자체에 환급 신청을 해야 합니다.
✦ 자동 갱신 여부: 연납 신청은 매년 새롭게 해야 하며, 자동 갱신되지 않습니다. 따라서 매년 신청 기간을 확인하고 신청해야 합니다.
6. 자주 묻는 질문
Q: 연납 신청 후 납부하지 않으면 어떻게 되나요?
- A: 연납 신청 후 기한 내에 납부하지 않으면 신청이 자동으로 취소되며, 3월과 9월에 정기분으로 부과됩니다.
Q: 연납 후 차량을 이전하거나 폐차하면 어떻게 되나요?
- A: 연납 후 6월 30일 이전에 차량을 이전하거나 폐차하는 경우, 사용하지 않은 기간에 대한 부담금을 환급받을 수 있습니다.
이때 관할 지자체에 환급 신청을 해야 합니다. 환경개선부담금 연납 제도를 활용하면 경제적 혜택과 함께 환경 보호에도 기여할 수 있습니다. 매년 1월에 신청 기간을 놓치지 말고, 연납을 통해 10% 할인 혜택을 받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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